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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기업 신규참가신청 / 로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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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식 부스
(SPACE ONLY)

참가업체가 배정된 전시면적에 자체적으로 전시 구조물을 설치공사하는 부스

(*바닥 면적만 제공)
독립식 부스 이미지 3,000,000원/ 부스
(*유의 : 독립 9, 10, 11 부스로는
신청 불가능, 조직위 문의)
부스
0

조립식 부스
(SHELL SCHEME)

주최자가 전시공간으로 설치공사하여 제공하는 부스

조립식 부스 이미지 3,500,000원/ 부스
부스
0

참가비 총액(VAT 별도)

0

※ 1부스= 3m X 3m

※ 할인은 인보이스 발행 시 적용

3기업정보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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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담당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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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동의

H2 MEET 2024 참가관리 규정
제1조 (용어의 정의)
① “H2 MEET” 라 함은 H2 MEET 2024 를 말한다.
② “참가기업”이라 함은 본 H2 MEET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, H2 MEET 전시기간 동안 전시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기업(기관 및 단체 포함)을 말한다.
③ “주최자”라 함은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에 소재하고 있는 H2 MEET 조직위원회”를 말한다.
제2조 (참가신청)
① 참가신청은 H2 MEET 홈페이지(h2meet.com)를 통해 신청한다.
②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제출 시, 제3조에 따라 참가비의 최소 50%(계약금)를 납부하여야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③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제출 시, 해당 제출내역은 ②항의 계약금 납부 시점에서 전자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.
제3조 (참가비 납부조건)
①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.
② 참가기업은 참가신청금(참가비의 50%)을 참가신청시 납부하고 잔금은 2024년 5월 31일(금)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신청마감일인 2024년 5월 31일(금) 이후에 참가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,이 경우 참가기업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% 완납하여야 한다.
제4조 (전시위치와 면적 배정)
①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전시면적 규모 순, 동일 면적시 참가신청 기준일 (참가비의 50% 납부일) 일자순으로 전시위치와 면적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주최자가 전시품목 고려 및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기업에 배정된 전시위치와 면적을 재조정할 수 있다.
② 주최자가 H2 MEET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한 참가기업은 위치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③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기업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④ 참가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.
제5조 (H2 MEET의 취소 및 변경)
① 주최자가 천재지변, 정부의 요청, 전염병,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H2 MEET를 취소 또는 변경,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기업에 발생된 손실(참가비,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)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.
②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H2 MEET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③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H2 MEET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기업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제6조 (참가기업의 참가해지·취소 및 위약금)
① 참가기업이 2024년 5월 31일 이후에도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을경우 주최자는 참가기업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.
② 참가기업이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하며, 주최자는 참가비에서 아래표에 따른 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 없이 환불한다.

해지 및 취소 시기 위약금
2023. 10. 12(목) – 2024. 3. 31(일) 없음
2024. 4. 1(월) – 2024. 5. 31(금) 기준액의 20%
2024. 6. 1(토) – 2024. 7. 31(수) 기준액의 50%
2024. 8. 1(목) – 2024. 9. 27(금) 기준액의 100%
※ 기준액=(취소면적/배정면적)×전체참가비
※ 배정면적은 전시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시 신청면적으로 본다.

③ 제2항의 취소시점은 참가기업의 사용취소 요청 공문서 접수 완료일 (H2 MEET 조직위원회 전자결재 접수일시 기준)를 기준으로 한다.
제7조 (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)
① 참가기업은 “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, 행사 안전관리지침”과 주최자가 정한 “H2 MEET 참가기업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”에 따라 자사 부스를 설치, 관리, 운영하여야 하며,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② 참가기업은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,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.
③ 참가기업은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된 손상, 도난,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④ 참가기업은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한다.
⑤ 참가기업이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에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기업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⑥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⑦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품목,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제8조 (보험부보)
① 주최자는 전시기간중 전시장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한다.
② 참가기업은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H2 MEET 전 기간동안 자사 부스에서 관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9조 (보충규정)
① 킨텍스 “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, 행사 안전관리지침”과 “H2 MEET 참가기업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”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, 참가기업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②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제10조 (분쟁해결)
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,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7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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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안내 : 참가비 납부 및 해지 및 취소에 따른 위약금

■ 참가비 납부 완납 마감시한 : 2024. 05. 31(금)

■ 참가비 해지 및 취소 규정

해지 및 취소 시기(기준일) 위약금(Penalty)
2023. 10. 12(목) - 2024. 03. 31(일) 없음
2024. 04. 01(월) – 2024. 05. 31(금) 기준액의 20%
2024. 06. 01(토) – 2024. 07. 31(수) 기준액의 50%
2024. 08. 01(목) – 2024. 09. 27(금) 기준액의 100%

기준액 = (취소면적/배정면적) X 전체 참가비

배정면적은 전시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시 신청면적으로 본다.

기준일은 해지 및 취소 의향을 공문으로 조직위원회에 접수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.

H2 MEET 참가기업 모집공고 및 참가관리 규정을 준수하고, 해당 내용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하며, 이에 참가 신청합니다.